2019년 1월 6일 일요일

윤상현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

[메디피알 김용현 기자] 최근 강북삼성병원 고(故) 임세원 교수 사건을 비롯한 의료진을 향한 협박과 폭행 등 강력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의료진 보호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안전장치는 미비한 수준이다.

윤상현 의원(자유한국당·인천 미추홀구을)은 진료실 내에서의 범죄행위로부터 의료인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「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을 7일 대표발의한다. 

이번 개정안에는 ▲진료실 안에 비상벨, 비상문, 대피공간 등을 설치하고 ▲진료실 가까운 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했다. 그리고 그 설치 및 배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르도록 했다.

윤 의원은 “의료인은 업무 특성상 환자를 직접 대면하기 때문에 의료인을 향한 협박 및 폭행은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질병 치료를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도 훼손하고 의료인의 사명감마저 떨어뜨리는 문제들을 야기한다. 의료인의 안전 문제를 대한 우리 사회의 성찰이 법령으로 강하게 뒷받침되기를 바란다”고 밝혔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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